새만금특별법 통과… 내부개발·수질개선 기대
새만금특별법 통과… 내부개발·수질개선 기대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1.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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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부개발과 투자유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 개발사업 활성화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사업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사업 착수 등을 아니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부여 ▲연구기관도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부여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이와 연계된 조성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또한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해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 활동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 입주기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법에 따른 연구기관도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하여 새만금사업 지구 내 신산업의 육성 및 투자수요 유인이 기대된다.

아울러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유효기간을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했다.

현재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로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도 확대돼 새만금 사업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현업축사 매입 등 축산오염원 저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새만금 수질개선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의 수질오염원 발생지역(특별관리지역) 토지 협의매수기간 연장은 즉시 시행되며,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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