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제정
세계 최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제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20.01.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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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소 경제 육성이 나라 안팍에 중차대한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도가 속도를 내고 있는 완주·전주 수소시범도시 조성과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이 통과돼 수소 연료 안전확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 이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수소 관련 법안은 수소경제법(6건), 수소안전법(2건) 등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확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야 구분없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국회에서 이견 없이 통과될 수 있었다.

 수소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설명회 개최 등 법적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도는 수소법 통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물(H2O)을 전기분해한 후 수소(H2)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가 아직 실증단계에 있어 수소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의 국가’라는 게 정부 설명이기도 하다.

 정부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법안 통과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체계가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 및 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돼 수소 산학연관 네트워크의 선도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이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등 수소융복합산업 거점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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