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지역상품권 깡’ 비상
설 명절 앞두고 ‘지역상품권 깡’ 비상
  • 김영호 기자
  • 승인 2020.01.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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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10% 가까운 할인율을 이용해 현금으로 이를 되바꾸는 지역상품권 깡도 극성을 부릴 조짐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유통 적발 유형은 환전차익을 악용한 돈벌이 수단으로 지역상품권 깡이 대부분이었다.

 도는 이를 막기 위해 부정유통 적발 시 부당이득금 환수, 가맹점 취소,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 시군에서는 구매와 환전 시 신분증 확인과 일련번호를 기록해두고 부정유통 의심 시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적발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업체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환전하거나 월간 한도액 1,000만원을 환전하고, 판매대행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 상품권의 구입과 사용, 환전으로 이어지는 상품권 일련번호 흐름 추적을 모니터링한다.

 실질적으로 물품 판매를 하지 않았거나 가족·친지 등을 통한 다량 구매로 환전 처리했을 가능성에 있는 의심가맹점에 대해 직접 찾아가 상품권 사용내역과 환전경위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환수,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가맹점 취소뿐 아니라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는 물론 형사고발, 할인보전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집중단속과 함께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부정유통 신고접수를 받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도 홍보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설 명절 기간에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모든 가맹점에 부정유통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는 안내 문자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권 구입내역과 결제내역을 추적가능한 모바일이나 카드상품권을 연내 모든 시군에 발행한다.

 신원식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지역상품권이 정상적인 유통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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