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올 악취민원 제로화…청정부안 이미지 회복 추진
부안군 올 악취민원 제로화…청정부안 이미지 회복 추진
  • 방선동 기자
  • 승인 2020.01.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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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악취민원 제로화에 나선 부안군 환경부서가 지난 8일 열린 새해농업인 실용기술 교육에 참석해 퇴비·액비 적정살포 및 부숙토 사용금지 교육과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관한 사항 및 악취저감 사업 등에 대해 안내했다.

 지난해 영농철 미부숙된 퇴비·액비살포로 인한 악취로 민원이 발생하자 환경과에서는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한 미부숙 퇴비·액비살포를 사전에 예방했다.

 악취민원 제로화를 위해 2020년에는 악취방제단 확대운영 및 읍·면에 미생물제재의 악취저감제를 사전 배부해 악취발생원에서의 악취확산 방지로 퇴비·액비 살포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2020년부터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부숙도 기준이 적용이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어 미부숙된 퇴비살포 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미부숙된 퇴비살포로 인한 악취발생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추가 이행기간 부여대상 농가는 신속하게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이외 무허가 축사에 대해 청문 후 대대적인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 등을 이행할 방침임을 사전 안내했다.

 또 확보한 41억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20년도 악취저감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악취배출사업장 및 축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저감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반복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해 관리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부안군 신익재 환경민원팀장은 “2018년도 143건에서 2019년도 42건으로 70.6%가량 악취민원이 감소했다”며 “2020년도에는 퇴비.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악취저감사업 본격추진 및 지도·단속 강화로 악취민원 제로화를 목표로 훼손된 청정 부안 이미지를 회복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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