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
임실군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20.01.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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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10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평가가격에 대한 의견청취와 적정성 여부를 군청회의실에서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조호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 감정평가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심의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2천211필지를 대상으로 표준지 선정 및 분포의 적정여부,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 및 연도별 지가 균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심의된 표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 4명이 지난해 8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읍·면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거쳐 용도지역별로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표준지를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실거래 동향, 입지여건, 토지이용상황 등 20여개 항목의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했다.

한편, 이날 심의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민은 오는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30일간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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