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순경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 순경에 대해 지난 10일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A 순경 측 변호인은 “영상을 촬용해 동료에게 보여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강간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순경을 기소했다.
검찰은 A 순경이 지난 2018년 8월 함께 근무해 온 여경 B씨를 완력으로 제압해 강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 순경의 속행 재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증거 조사 등이 이뤄질 2차 공판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