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인천국제공항 간 버스노선 확보해야
전북혁신도시-인천국제공항 간 버스노선 확보해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1.09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혁신도시에서 인천국제공항 간 버스노선을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두세훈 전북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완주2)이 8일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의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 중복노선 허용 판결 이후 전라북도의 ‘전북혁신도시~인천국제공항’ 버스노선 확보를 위한 노력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라북도의 ‘임실~전주~인천국제공항’ 노선인가 결정에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 취소’ 대법원 소송에서 대한관광리무진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지난 8일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전라북도 소송대리인 김학수 변호사)은 ‘전라북도의 중복노선의 운행 수준이 과다하지 않다’며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려 전라북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두세훈 의원은 “대한관광리무진 측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라북도가 대법원소송에 마지막까지 충실히 소송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러한 광주고법의 환송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완주군 개업 1호 변호사인 두세훈 의원의 전문성도 빛이 났다.

 두세훈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12일 제358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감사에서 “이번 소송에서 전라북도는 180만 전북도민의 교통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선임해야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전라북도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조차 구하지 않았다.”며 전라북도의 부실한 소송 수행 행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충실한 소송 수행을 촉구한 바 있다.

 두 의원은 또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다.”라는 뜻을 밝혔다. 두 의원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임실~전주~인천국제공항’의 노선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난 5월 유사한 법정다툼인 ‘정읍~전북혁신도시~인천국제공항’ 인가 취소소송에는 패소해 노선운행이 중단된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며 “전북도민의 교통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전북혁신도시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의 추가적인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방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