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아내 살인·사체 유기한 50대 무기징역
군산 아내 살인·사체 유기한 50대 무기징역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1.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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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격리 필요”

‘군산 아내 살인·사체 유기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법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부검 결과, 증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증언, 폭행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최소한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살인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며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면서 “피해자가 긴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성폭행 범죄까지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22일 군산시 조촌동 한 주택에서 아내 B씨를 10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며 A씨는 같은 날 저녁 숨진 아내의 시신을 군산시 회현면 한 농로에 버리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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