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농식품부,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 김완수 기자
  • 승인 2020.01.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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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을 2주일여 앞둔 20일 전주시 친환경 농업과 직원들이 대형마트를 돌며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김얼 기자
기사와 관계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력정보 관리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이다.

금번 특별단속은 1월 9일부터 1월 23일까지 2주간 시·도(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기록관리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위반자 조치사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등 처분(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4조),이 내래지며, 올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하여 연 2회 이상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및 주요 인터넷 누리집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기록관리 등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 후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이력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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