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인천공항 노선 정당 판결은 사필귀정
임실~인천공항 노선 정당 판결은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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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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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전주~인천공항 간 시외버스 노선 운행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주)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인 대한관광리무진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대한관광리무진이 지난 2015년 10월 전북도의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인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단이 됐다. 1, 2심 재판부는 전북도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노선의 공익적 가치를 판단해 보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었다. 그래서 고법 재판부가 독점적 이익 보호보다 공익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의 인가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이 노선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항소 기각 사유는 명쾌하다. 재판부는 “지난 1996년부터 (주)대한관광리무진은 한정면허의 장기간 독점 운행으로 충분한 이익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또 “공항버스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수준이 과다하지 않아 전북도의 변경인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원고가 누리고 있는 독점적 이익 보호의 필요성보다 중복 노선의 허용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과 호남 두 시외버스 사는 지속해서 하루 12회 이 노선을 운행하면서 저렴한 요금과 시간 절약 효과 등 도민들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이 불합리한 전북지역 공항 노선 전반을 손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전북도는 기한 없이 한정면허를 내줘 리무진이 독점 운행하고 있는 전주~인천공항 노선에 대해서도 한정면허를 즉각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발동해야 한다,

이 노선은 전북도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면허 기간을 6년 이내로 한정한다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위배하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이용객들은 시외버스 노선보다 5천 원 더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시간은 50분이나 더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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