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하나?
한빛원전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하나?
  • 김은주
  • 승인 2020.01.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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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광군 소재 한빛 원전의 충격적인 열폭증 사고 등 연속적으로 들려왔던 원전 사고 소식에 정읍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더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조사결과 한빛 원전 격납건물에서 200개가 넘는 공극(구멍)이 발견되었다는 발표에 영광, 고창, 부안은 물론 정읍시민들의 가슴 또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특히 지난 5월 한빛1호기 열폭증 사고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고발생으로부터 무려 1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원안위의 지시로 긴급 수동정지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까지 나서서 조사한 결과, 한빛 원자력본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원안위의 원전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원전 사고 발생 후, 정읍시는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한빛원자력본부, 한수원, 원안위 등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사고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언론에 대서특필된 이후에도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정읍시와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가 한빛 원전으로부터의 거리가 30km를 넘게 떨어져 있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주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중의 하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제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빛원전으로부터 정읍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한빛원전에서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핵 사고를 대비한 정읍시 자체의 행동메뉴얼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 특위와 함께 △사고 후 원전 재가동시 주민동의권, △방재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 △비상계획 구역 확대 △한수원과 원안위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24일 원안위는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

월성1호기는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났지만,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2015년에 2022년까지 연장가동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월성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연장승인을 받기도 전에 한수원은 2011~2년에 설비를 미리 교체해놓고 비용이 6천여억원이나 이미 들어갔으니 연장가동을 승인해달라는 논리를 폈다.

그런데 정작 가동승인을 받았지만 2016년 설비고장으로 2번이나 정지했으며, 2017년에는 원자로 건물에 콘크리트 결함이 발견되어 정지된 채로 있었다.

이에 월성주민들은 수명연장무효소송을 진행하였고 2017년 수명연장에 대한 원안위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소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한수원은 지금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비를 교체하고 재가동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 스스로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신청했다.

결국 월성1호기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가동하는 것이 오히려 적자라는 것이 한수원과 원안위의 판단인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사고투성이 한빛원전을 지척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빛원전 격납건물은 내부철판(CLP)의 기준두께(5.4mm)에 미달되는 곳이 4,505개소, 공극이 278개가 발견된 상태이다.

특히, 한빛원전 3,4호기 두 개의 원전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만 해도 157cm의 동굴을 포함해서 245개입니다.

현재 관련기관 합동으로 공극의 보수방안에 대해 논의중이지만, 보수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월성1호기 사례와 같이 격납건물을 보수한다고 해도 그 안전성을 100%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을 들여 보수하기보다는 각각 85년(1호기), 95년(3호기), 96년(4호기)에 완공된 한빛원전을 조기에 영구 정지하는 것이 주민의 안전도 담보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결정과정에 정읍시민을 포함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한수원과 원안위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의사결정방식으로는 주민의 안전보다는 원자력 업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정읍시의회 한빛원전특위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읍시와 지역시민단체, 그리고 전북도의회 특위 및 주변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한빛원전으로부터의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가고자 한다.

김은주 정읍시의회 한빛원전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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