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북도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인가 정당 판결
광주고법, 전북도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인가 정당 판결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1.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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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이 전북도가 도내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에 대한 중복노선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도내 시외버스는 기존(1일 12회)대로 계속 운행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해당 버스 노선 운행 정당성 여부를 놓고 지난 3년 여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전을 벌여온 전북도와 (주)대한관광리무진 사이의 법정다툼도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북도의 승리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주)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대한관광리무진)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항소 기각 사유에 대해 “지난 1996년부터 (주)대한관광리무진은 한전면허의 장기간 독점 운행으로 충분한 이익을 취했고 공항버스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임실-전주-인천공항’노선 운행 수준이 과다하지 않아 전북도의 변경인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가 여전히 일부 구간에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안을 고려했을때 전북도의 변경인가 처분이 운송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볼 수 없다”며 “시외버스 운행 비율이 원고의 20% 수준에 불과해 공항 이용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전북도의 변경인가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대한관광리무진이 제기한 ‘임실-전주-인천공항’시외버스 운행 인가 취소 소송과 관련 전북도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전북도민들은 대한리무진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은 물론 운행시간 단축(50분이라는 두가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주)대한관광리무진이 지난 2015년 10월 전북도의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인가 처분(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1일 12회)이 부당하다며 법원에‘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1·2심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의 공익적 기여도, 그사이 취한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 형량을 해야 한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광주고법 재판부는 “원고는 1996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가까운 기간 버스를 운영해 공익에 기여했지만 손해를 감수하며 버스 운행을 이어왔다는 자료는 없고, 한정 면허를 이용하면 독점적으로 이익을 얻는 측면도 있다”면서 “원고는 이중적 지위가 있고 이번 처분으로 인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할 필요가 있다”며 파기환송심을 열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사건 당사자 (주)대한관광리무진은 2주 이내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하며, 기간 안에 상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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