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성관계 영상’ 유포한 경찰관, 강간·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
‘여경 성관계 영상’ 유포한 경찰관, 강간·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1.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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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찰이 성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8일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전북 모 경찰서 소속 순경 A(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순경은 지난해 6월 초순께 속옷 차림의 B씨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동료 경찰관에게 보여주며 “B씨와 잠자리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피해자 B씨를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A씨가 “B씨와 잠자리를 했다”는 발언을 허위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이같은 발언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경우 비공개·비대면 심리를 재판부에 신청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A순경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3시께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김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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