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갑질?” 전주 한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에 물품 비용 과다 청구 논란
“물품 갑질?” 전주 한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에 물품 비용 과다 청구 논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1.07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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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한 A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에 공급한 물품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에서 A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을 운영했던 B씨는 7일 “본사가 주방 물품과 매장 가구류, 매장 입간판 비용을 실제 가격 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청구했다”며 “계약서에는 본사와 가맹점이 매장을 실측한 뒤 설비와 집기 등에 대한 별도의 견적서를 첨부토록 돼 있으나 정확한 물품 공급 세부 내역서를 요구해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물품 공급 세부 내역서를 받지 못한 B씨는 “본사로부터 최초 공급받은 주방 설비와 매장 가구류, 비품 등에 대해 전수 조사 과정을 거쳐 실제 판매 가격과 비교해보니 시중 보다 최소 2천여만 원 정도 과다 청구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본사 마진을 고려해도 시중 판매 가격과 격차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주 B씨와 A프랜차이즈 업체가 체결한 총 계약금액 1억3천178만 원이다.

 이중 6천300여만 원이 매장 집기류와 주방 설비, 입간판 등에 쓰였고 나머지는 매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에 사용됐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매장 집기류, 입간판 등에 사용된 금액인데 가맹점주 B씨가 인터넷과 집기 판매점,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동일한 주방 가전 제품과 설비, 매장 집기·비품(일부 품목 제외) 등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천100만 원(교육비 500만 원 포함) 정도로 파악됐다.

 이는 본사측이 청구한 금액과 2천여만 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 B씨는 “자체 조사한 비용 규모는 개인 구매를 했을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프랜차이즈 업체나 인테리어 업체가 구입할 경우에는 일부 품목에는 일정 부분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실제 본사측이 매장 집기나 주방 설비 등의 공급에 들인 비용는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주 B씨가 요구한 물품 공급 세부 내역서는 본사의 수익구조까지 일일이 요구한거나 마찬가지라며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본사측은 B씨의 주장이 상당부분 사실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본사측은 “B씨가 산출한 비용에 해당 제품과 입간판을 처리할 수 있다면 본사가 가서 직접 배우고 싶을 정도다”면서 “어디까지나 B씨 혼자 해당 비용을 산출한 것이고 누락된 부분도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측은 “B씨가 요구한 물품 공급 세부 내역은 물품 가격을 떠나 본사의 수입구조를 모두 적어내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면서 “가맹점주가 요구한 원가 공개는 본사가 공개해야 할 선을 넘었고 이를 공개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가맹점주 B씨는 계약 해지통보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매장을 닫은 상태며 본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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