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과 허위자백
고문과 허위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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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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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마녀사냥 열풍으로 공포에 떠는 어둠의 사회였다. 마녀로 고발되면 참혹한 고문을 받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평소 감정이 좋지않은 이웃이나미운사람이 있으면 마녀로 고발했고 잔혹한 고문에 견디지 못해 마녀라고 허위자백 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죽임을 당하고 있다.

▼ 또 그들의 재산은 국가나 교회에서 빼앗아갔다. 1631년 "프리드리히 슈퍼"신부가 "재판관에의 경고"라는 저서를 통해 마녀등에 대해 자행하는 고문의 잔인성을 폭로하고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고문의 부당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것이 독일에서 고문이 폐지되는 계기가 되고있다.

▼ 특히 이탈리아의 베카리아르 법률가의 부당한 고문 사례들을 집대성 한 "범죄와의 형벌"주제의 인권논문이 18세기 전 유럽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던 고문이 폐지하게 된 원인이다. 우리 전통사회에서도 주리질이나 단근질 등 가혹한 고문행태가 있었다. 어느시대나 국가.도시 등에서 고문이 사라지게 되는데 다양한 계기가 있다.

▼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발생은 원시적이고 잔혹한 고문이라는 유물을 뿌리뽑을 역사적인 기회였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었음이 최근 드러난 화성 8차사건, 나라슈퍼 살인사건 등이 말해주고 있다. 피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해 자백을 받아내는 고문. 문명국가에서는 대부분 사라진 악행이다.

▼ 마음이 아픈 것은 고문등 가혹행위 등 강압 수사로 허위자백을 하고 범인으로 몰리는 억울한 사람 중에는 화성 8차 사건에 누명을 쓴 소아마비의 윤모씨 같은 장애인, 빈곤층, 가출청소년을 비롯 사회약자층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21세기 문명사회에서 빚어진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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