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공수처 공포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공수처 공포안 의결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1.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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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부터 11시20분까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2020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수처 등 법률 공포안 2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올해 1월 3일 정부로 이송되어 온 법률안 두 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바닥을 노란색으로 해놓으면 구역 자체를 식별하기 쉽고, 지자체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노란카펫’ 등 추진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되고 식별이 안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면서 “기존의 제한 속도로는 사고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결빙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고한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에 대해 “안전장치 없이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감독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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