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여성기업 확인제도 및 지원혜택 안내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여성기업 확인제도 및 지원혜택 안내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1.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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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김지혜)는 7일 전북소상공인희망센터 2019 재도전성공패키지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재창업자의 경영지원을 위한 기업인증제도 및 인증제도 시책설명회를 진행했다.

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여성 기업임을 확인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여성기업 확인제도(발급절차) 및 지원혜택을 안내하고 있다.

여성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일반 협동조합 등이다.

또한, 여성기업 확인 제도상의 혜택은 공공기관은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는 구매 총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여성기업제품의 경우 수의계약 5,000만원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5,000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의 경우 경쟁 입찰(2인 이상 견적서)을 받지 않고 여성기업과 수의계약(1인 견적)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입찰 공고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일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이 같은 공공 부문의 여성기업 구매 규모만 연간 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지난 1999년부터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경제인 육성 및 경영지원을 하는 단체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의 다양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오며 여성기업의 판로확대에 앞장서고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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