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 보상조건 범위 불합리’ 가입농가 개선요구 반발
‘농업인 안전보험 보상조건 범위 불합리’ 가입농가 개선요구 반발
  • 김완수 기자
  • 승인 2020.01.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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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상범위가 농촌현실과 동 떨어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비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 등으로 농업인 안전보험은 전국적으로 가입자가 83만 명을 돌파 농민 3명 중 1명꼴로 가입하는 등 큰 인기를 끌면서, 전북지역에서도 12월 31일 기준 9만5천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제정돼 현재 NH생명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보험은 농작업 근로자보헙과 농기계종합보험이 있다. 이중 농기계종합보험의 경우 농기계 즉 경운기, 트렉터, 관리기 등 동력장치가 부착된 기계로 농업기계화축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농가들은 이 같은 농업기계 범위가 농촌현실과 괴리돼 보상지급이 거절당하는 등 억울한 농가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들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작업장이 한 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있을 경우 이동시 농기계보다는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도보 등을 통해 하다 재해가 발생하면‘농기계 보상 범위에서 벗어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실제로 완주군 용진면에서 평생 농사를 짓고 있는 김 아무개(70세)씨는 이곳 농업작업장에서 다른 작물재배를 위해 자전거로 이동 중 작업장 인근 수로로 떨어져 앞니 8개가 부러지고, 양쪽 무릅 슬개골이 부셔져 수술을 하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보상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김 씨는 이와관련, “작업장과 작업장 이동 시 좁은 농로를 꼭 농기계를 이용해야만 하냐, 이동도 농작업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상범위도 농촌현실과 맞도록 개선돼야 마땅하다”면서 “현실적으로 농촌이 고령화되어 농업인의 업무상 사고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아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 같은 억울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NH생명보험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는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책적 보험이라 보상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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