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르는 방향지시등 미이행
교통사고 부르는 방향지시등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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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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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간 보복 운전과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부르는 방향지시등 이행에 대한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운전자가 자신이 가고자 하는 좌·우측 방향을 앞뒤 차량에 사전에 고지해주는 방향지시등은 운전면허시험에도 포함되는 교통법규이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그런데도 해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한해 2,500여 건에 달하고 또한 운전자 간 위험천만한 보복 운전 행위와 교통사고를 부른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은 방향지시등 미이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장 단속과 국민신고 등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도내에서 ‘방향지시등 미이행’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7,546건에 달했다. 연평균 2,516건씩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지난해에도 11월 말까지 1,810건이나 적발됐다.

방향지시등 미이행은 경찰에서만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위반 건수는 이의 몇 배에 달할 것이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하거나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방 차량을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차량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2차, 3차의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사소한 부주의로 운전자들 사이에 노상 갈등은 물론 상대 차량에 위해를 가하려는 보복 운전의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방향지시등 미이행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39조는 모든 차량은 주행 중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량이 생활필수품이 된 시대에 방향지시등 이행 등 교통법규 준수는 자신과 상대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일 뿐만 아니라 기본 에티켓이나 다름없다.

무심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의 진로변경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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