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0.01.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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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고위험임신부가 입원하면 본인부담액을 적게 낸다고 하던데 어떤 질환으로 입원했을 때 해당되는 건가요.

 A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임신부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액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 식대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0호에 의거 본인부담 경감적용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부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고혈압 질환 ▲당뇨병 ▲심부전 ▲신질환 ▲다태 임신 ▲조기진통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자궁경부 무력증 ▲전치태반 ▲절박 유산 ▲임신중 복강 내 수술 ▲양막의 조기 파열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분만 전 출혈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자궁내 성장제한 ▲태반조기박리 ▲자궁내 태아에게 처치 및 시술을 한 경우

(2)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Q2. 고위험임신부가 급여기준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입원을 한 경우 본인부담 경감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A2. 입원에서 퇴원까지로 입원 전 기간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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