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겨울방학을 맞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불법·편법 학습캠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 28일까지 실시된다. 대학입시 관련 불법 운영, 영어 등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기숙시설 운영 및 숙박시설을 단기 대여한 불법 기숙형 학습캠프, 거짓·과대광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교습비 초과 징수, 표시·게시 위반,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사안도 점검한다.
도교육청은 불법 행위 적발 시 경찰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편법 학습캠프가 도내에서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었으나 해마다 새로 문을 여는 학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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