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문학관 날개 펴나…공립문학관 등록 6곳 완료
도내 문학관 날개 펴나…공립문학관 등록 6곳 완료
  • 김미진 기자
  • 승인 2020.01.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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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및 전라북도 문학진흥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북문학관을 포함해 총 6곳이 지난 연말 등록을 마친 가운데 올 한해 이들 공립문학관이 지역문화예술의 활동거점으로 새롭게 재편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문학관, 최명희문학관, 가람문학관, 아리랑문학관, 김환태문학관, 석정문학관 등 총 6곳이 등록을 마쳤다.

 이번 문학관 등록은 2016년 제정된 문학진흥법에 따른 것이다. 국립·공립·사립 문학관으로 구분해 각 형태에 맞게 문학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게 돼있다.

 현재 전북에는 있는 공립문학관 9곳 중에서 6곳이 등록을 마쳤다.

 물론, 이들 문학관들이 법에 따라 등록을 마치긴 했으나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지원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다수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문학관은 그 지역의 관심과 지원에 따라 활성화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건립 후 지원이 없어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운영에 허덕이는 일이 이번 법적인 위치로 상쇄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우선, 문학관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공신력 인정받게돼 한국문학관협회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활발하게 대응할 수 있게된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등록 문학관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자료와 전문인력확보, 수장고 면적 유지 등 등록기준 자체가 매우 까다롭다. 일부의 경우 지난해 말 학예사 채용을 마무리 짓는 등 문학관으로 기능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켜나가는데에도 순기능이 작용하고 있다.

 향후 폭넓게는 공립뿐 아니라 사립, 문학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여타 문화시설까지도 확대해 문학의 고장 전북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과제다.

 예를 들어 현재 현충시설인 장수 정인승 기념관의 경우 여러 제반 요건만 갖춰진다면 문학관의 기능을 부여하는데 손색 없는 공간으로 꼽힌다. 건재 정인승은 한글을 지켜낸 수많은 학자 중에서 조선어학회 주필을 지내며 큰사전을 펴냈던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다.

최기우 최명희문학관 관장은 “공립문학관 등록은 문학관이 박물관·미술관과 같은 법적 단체가 된 것이며, 지난해 8월 ‘전라북도 문학진흥 조례’ 제정으로 도내 문학관 활성화와 전문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되었다”면서 “지금까지 소외됐던 여러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만큼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관장은 “어렵게 만들어진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전라북도가 앞서서 (가칭)전라북도문학관협회 설립과 지원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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