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권 … 학교 선거교육 혼란 우려
만 18세 선거권 … 학교 선거교육 혼란 우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1.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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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유권자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교육 당국은 선거 교육 등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이념논쟁, 정치편향교육 변질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교육으로 올바른 판단력을 길러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린다.

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투표권을 갖는 전북지역 고교생은 전체 5만6천26명 중 5천696명(약 10%)이다. 이들은 이번 4·15 총선부터 참여한다.

일각에서는 고교생들의 정치적 판단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으나, 학생들은 “충분한 판단능력을 지니고 있다”며 투표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내 한 고교생은 “이제는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 청소년들도 쉽게 기사들을 접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이번 선거법 개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참정권을 마땅히 얻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의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지자 학교 내 선거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사들은 “일정 부분 부담감이 있다”고 귀띔했다. 정치적 문제를 교육 현장으로 끌고 오면 의도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교육부는 오는 2월까지 선거 위반 사례 등이 포함된 선거교육 지침을 마련해 각 학교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모든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효과적인 선거교육을 실현하기엔 시간상 촉박할 뿐더러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교사는 “인헌고 사태도 있었고 정치적 이슈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라며 “토론수업을 한다고 해도 찬반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기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선거의 의미나 가치’ 등 개념 교육만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B교육 전문가는 “시대가 변하고 있고 학생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면 정치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 문제를 두고 맞다, 틀리다로 분리할 게 아니라 각자 생각해볼 기회를 주고 다양한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도 현 시대 교육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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