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일 년에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정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배성권 김제시 세정과장은 “연납은 1월을 비롯해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1월에 이용하는 게 가장 혜택이 크다”면서 연납 신청 납부를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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