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 아내 살인·시체 유기한 50대 사형 구형
전주지검 군산지청, 아내 살인·시체 유기한 50대 사형 구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1.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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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5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합리적인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내를 장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우리 사회가 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유가족이 겪는 극심한 고통을 감안할 때 선처 없이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63)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군산시 회현면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사고를 쳤다”고 연락하고 달아났다가 이튿날 새벽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혼인 신고 직후부터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부착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검찰 구형에 앞서 법정에 선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사실도 없고, 늑골이 3개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사실도 없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인 A씨의 딸이 ‘아버지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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