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전북지역 임금체불 ‘심각’, 근로자들 ‘울상’
설 명절 앞두고 전북지역 임금체불 ‘심각’, 근로자들 ‘울상’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1.02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하반기 선도기업 구인·구직 현장 면접의 날이 열린 27일 전주시 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대학생, 청년 구직자 등이 신중히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최광복 기자
기사와 관계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무관용 원칙과 사업주들의 그릇된 인식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도내에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근로자는 총 1만810명이며, 체불액은 약 545억원에 달하고 있다.

 체불액 규모는 2014년 417억, 2015년 432억, 2016년 438억, 2017년 437억, 2018년 47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되지 않은 체불액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도내에서 임금체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다수가 법의 맹점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해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기 쉽지 않아 피해를 묵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처분을 받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임금을 떼이더라도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청은 반의사불벌 조항에 따라 사건을 종결지을 수밖에 없다.

 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오는 31일까지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 및 집단체불(1억원 또는 10인 이상 체불)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개입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하고,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지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 한도와 금리를 조정해주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상시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정영상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