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추진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추진
  • 김완수 기자
  • 승인 2020.01.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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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23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4,000여 명을 동원하여 설 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관원은 설 명절 정기단속을 시작으로 대보름 부럼용 농식품(2월), 학교급식업체(3월),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4월) 등 연 8회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시기별 수입급증 품목 및 사회적 관심 품목 발생, 부정유통 의심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경우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대형화됨에 따라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이화학적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하여 부정유통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돼지고기·쇠고기, 건강기능식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이 지급된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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