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주취자 부상 입힌 소방관 항소장 제출
폭력 주취자 부상 입힌 소방관 항소장 제출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2.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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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행사하는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소방관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3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소방관 A씨(34)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 40분께 정읍시 상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 2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소방관의 행위와 B씨 상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피력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해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만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B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 10월 사망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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