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안전관리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양재영
  • 승인 2019.12.30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안전보건’은 1953년 근로기준법으로 출발,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람’ 즉 ‘인간존중’이라는 이념을 내세우기는 했으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강박관념과 조급성이 ‘안전 무시’. ‘안전 불감증’의 사회가 되었다. 그 결과로 1994년 성수대교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재난에 준하는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그러자 정부와 온 국민은 안전에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PSM(공정안전관리)제도 도입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장은 ‘안전보건부서 확충’과 ‘설비의 안전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해왔으나, 1997년엔 IMF사태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안전보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안전보건조직의 대폭 축소’. ‘안전보건 예산은 비용’이라는 경제적 논리는 특히 ‘사고와 재해’를 예방해야할 ‘안전관리자’에겐 숨통을 조이는 일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반부터 안전업무를 수행했던 전라북도를 뿌리를 두고 굿굿하게 각자의 사업장을 지켜왔던 ‘안전관리자’분들은 그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어렵고 힘든 고난의 세월을 함께했던 ‘안전관리자’분들의 노쇠와 퇴직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들어 안전에 대한 법 강화는 안전의 중요성과 안전관리자 역할의 인식을 바꾸게 하였고, 조직이 재정비되면서 젊고 유능한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없다. 즉 안전공학과 관련한 대학이나 학과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라북도 사업장(공장)에 유입되고 있는 안전관리자 대부분은 ‘구미와 울산’ 등 경상도와 멀리 남양주와 수도권 등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전라북도에서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쌓고 타지역이나 수도권으로 진출하겠다는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쇠하고 퇴직을 앞둔 50대의 전라북도의 안전관리자를 이을 열정 넘치고 제대로 된 안전관리자를 이 땅의 젊은이로 하여금 이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중지를 모아야 한다. ‘안전’은 단순히 배워서 안된다. ‘안전공학’이라는 학문과 ‘현장에서의 경험’이 축적되고 아우러져 만들어지는게 ‘안전관리’이고 이것으로 ‘사고와 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다. 실기치 않도록 지금이라도 나서서 대학에 ‘안전공학과’를 신설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안전’은 ‘전라북도 도민의 아들 딸’이 중심되기를 기원한다.

 양재영  대한산업안전협회 차장대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