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한 모친 살해한 40대 아들, 대법서 징역 18년 확정
결혼 반대한 모친 살해한 40대 아들, 대법서 징역 18년 확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2.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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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2일 오전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66)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어머니의 시신을 빨래통에 넣어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2심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직계존속 살해는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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