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과 관련해 학부모들로부터 고발당해 조사를 받아왔다.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기준점수를 다른 시·도 교육청(70점)보다 10점 높게 책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면서‘상산고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올해만 해도 한 학년 360명인데 졸업생 포함 275명(약 76%)이 의대에 갔다’는 김 교육감 발언도 허위라며 명예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교육감이 상산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김 교육감 발언도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 분석과 참고인 등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 교육감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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