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구도심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일부 상가 임대료 최대 10년 ‘동결’
전주시 구도심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일부 상가 임대료 최대 10년 ‘동결’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2.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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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상승 폭이 커서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 발생 우려가 큰 전주 구도심 전·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전주시가 건물주들과 손을 맞잡기로 했다.

 29일 전주시는 “전주 원도심 상생건물 모집 공고에서 선정된 건물 6동(상가 26호)의 건물주와 향후 5~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해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키로 했다”며 “원도심 활성화로 인한 둥지내몰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주 원도심 상생건물은 시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연동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축물 외관 정비 비용으로 일천만원 또는 이천만원(자부담 20%)을 지원받게 된다.

 상생건물로 선정된 건축물은 향후 5~10년 동안 임대상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며,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상생협약을 승계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전주시는 내년 1월 중 선정된 건물에 대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수선하지 못했던 건물 외관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향후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상생건물이 늘어나면 원도심 활성화로 인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해 둥지내몰림 현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과 전주객사길(객리단길) 등 도심 활성화로 인한 상가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50곳과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주시 김성수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장기간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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