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50만원 때문에” 불 지르고 출입구까지 봉쇄
“밀린 월세 50만원 때문에” 불 지르고 출입구까지 봉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2.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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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의 한 주택에서 불을 질러 60대 관리인을 숨지게 한 50대 세입자의 방화 원인은 밀린 월세 50만원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세입자는 불을 지른 뒤 관리인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자신의 몸으로 봉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전주완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세입자 A(59)씨에 대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택 관리인 B(61)씨와 최근 월세 납입 문제로 크게 다퉜다”면서 “그날도 월세 문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관리인이 무시해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밤 11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한 주택에서 관리인 B씨가 방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보일러실에 있는 현수막을 가져와 B씨의 방 앞에서 직접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노후화되고 문과 창틀 등이 목재로 만들어진 주택은 순식간에 불에 휩싸였다.

 화재를 알아챈 B씨는 방을 빠져나오려 했으나 A씨가 흉기를 들고 출입문을 지키는 바람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기도에 심한 화상을 입어 숨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등을 통해 전주 한 시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경위를 말하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피의자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다”며 “피의자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만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매달 25만원을 내고 해당 주택에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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