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안질렀다”, 투숙객 3명 목숨 앗아간 전주 여인숙 방화범 항소
“불 안질렀다”, 투숙객 3명 목숨 앗아간 전주 여인숙 방화범 항소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12.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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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관계자들이 추가 인명 수색을 위해 잔불을 제거하고 있다. 오전 4시께 발생한 이번 화재로 70~80대 노인 3명(여성 2명,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최광복 기자
전북도민일보 DB.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방화범’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20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모(62)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는 성매매 여성을 만나러 왔다가 소변이 마려워 잠시 여인숙 근처 골목길에 들어갔을 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3시 47분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A(83·여)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투숙객들은 해당 여인숙에서 월세 형태로 거주했으며, 형편이 넉넉지 않아 폐지와 고철 등을 주우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인숙 주변 골목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화재 발생 직전 현장을 지나간 김씨 모습을 포착했다.

 당시 김씨는 자전거를 타고 주거지에서 5-6㎞ 떨어진 화재 현장에 약 6분간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불이 나기 직전 여인숙 골목을 지난 사람은 김씨가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CCTV 분석 결과 김씨가 당시 현장에 6분간 머무른 점, 다시 화재 현장에 돌아와 지켜본 점, 신발과 자전거에서 방화 흔적이 있는 점, 과거 방화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김씨의 범행이 입증된다고 판단하고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김씨에게 유죄를 평결했으며,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평결을 수용해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숙객 3명을 사망하게 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어렵고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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