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약 안전관리 문화정착 위해 나섰다
임실군 농약 안전관리 문화정착 위해 나섰다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19.12.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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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시행 따른 농약의 안전관리 문화의 정착·확산 위해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시행에 따른 농약의 안전관리 문화의 정착·확산을 위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실시된 이후 농약 판매·구매 정보를 수기로 기록·보존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농약 판매·구매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농약판매자는 시스템에 정보 구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약제품목명, 등록규격, 판매일자, 판매량, 포장단위, 농작물명을 기록하고 단 용기·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 소포장 농약은 면제 대상이다.

농약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초 구매자의 경우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해 판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존 구매자의 경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구매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모든 농약판매상에서 추가적인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의 작성 없이 농약을 구매할 수 있다.

농약 판매자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판매기록을 할 수 없으며 판매기록을 하지 않으면 농약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2’, ‘제23조의3’에 따라 1년 1회 위반은 40만원, 2회 위반은 60만원, 3회 위반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박성희 기술보급과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농약안전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그 밖에 농약 및 PLS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PLS현장상담 창구 063-640-278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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