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규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도입한 청년인턴사원제 지원사업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관내 중소 제조기업에 취업한 만 18세~39세 청년 중 공고일 기준(2019.12.20.) 재직기간이 6개월 이하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30만 원씩 분기별 지급,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타지역 거주자는 선발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가능해야 하며, 소득조건은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이며 근무시간은 주 36시간 이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유사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를 참고해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 오는 2020년 1월 10일까지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담당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baekbms@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청년 인턴사원제를 포함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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