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5년간 조세감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5년간 조세감면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9.12.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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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식품기업들이 대거 입주하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전경 익산=김현주 기자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역대 최대규모로 국비 682억을 확보해 최근 개소한 소스산업화센터를 포함해 7개시설에서 오는 2023년까지 11개로 늘어나 국내 식품산업 혁신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기업은 법인세를 5년간 감면받게 되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게 돼 기업유치가 가속화 될 전망이며, 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돼 신규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양대금 무이자 전환 등 지속적인 투자유치 여건 개선을 통해 분양률이 50%를 돌파하고 기업 가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왕궁에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현재 국내기업 86개 업체, 외국기업 1개 업체 등 87업체가 계약을 체결했으며 분율 51.4%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입주한 기업 중 풀무원의 경우 글로벌 김치전문 제조시설로써 국내산 원재료를 활용한 한국산 김치를 미국에 수출해 월마트 등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관의 명칭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식품기업들이 대거 입주하게 될 전망이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라는 비전으로 새롭게 출발할 예정이다.

윤태진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이사장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기관 내실화와 역량강화를 통해 미래기술을 선도하고, 식품산업 혁신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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