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다양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사관학교 교육은 전국 지자체 조례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혁신사례 등을 살펴보며 일반적인 조례 제·개정과 특색있는 조례 입법을 위한 토론과 실무과정으로 이어졌다.
이남희 시의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 현실을 파악하고 정읍의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시민을 위해 더 노력하고 의원으로서 실력을 갖춘 후 책무를 다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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