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전 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진안군 전 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 진안=김성봉 기자
  • 승인 2019.12.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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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난 19일 실시했다.

 교육은 올해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제화 됨에 따라 마련됐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김완진 관장을 초빙,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등을 주요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지난 8월에 발간된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사례는 2014년 10,027건, 2015년 11,715건,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4건으로 최근 5년 동안 14,577건이 증가하였고, 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라고 한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은 더 이상 특정인이나 기관에 한정할 수 없다” 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공공부문의 종사자로서 지역 내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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