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불합리한 정읍시 조례 일괄정비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불합리한 정읍시 조례 일괄정비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9.12.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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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는 제248회 제2차정례회의에서 ‘정읍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정읍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중 14건을 개정했다.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48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읍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정읍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여 제5차 본회의에서 14건의 정읍시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는 지난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정읍시 조례의 불합리한 조례 내용을 일괄개정하고자 제안되었다.

일괄정비 조례로는 정읍시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관한 조례 등 9개과 14개 조례(폐지 2, 개정 12)로, 요지는 상위법령의 용 법명 및 조문의 변경·개정사항을 반영,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사문화된 조례 폐지, 조례 및 법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도형 위원장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조례 내용에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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