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손에게 연간 9천만원 예산 지원 적절성 여부 논란
황손에게 연간 9천만원 예산 지원 적절성 여부 논란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9.12.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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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고종 황제의 손자인 이석 황실문화재단 이사장의 설명을 들으며 김승수 전주시장과 함께 전주 한옥마을 승광재를 둘러보고 있다.최광복 기자
기사와 관계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전주시가 마지막 황손으로 알려진 황실문화재단 이석 이사장에게 연간 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둘러싸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황실문화재단 이석 이사장에게 한옥마을에 위치한 승광재에서 이뤄지고 있는 ‘황손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맡기고 있다.

전주시는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이석 이사장의 활동비와 명사 강사비, 홍보비, 교재 인쇄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총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산속에는 이 이사장의 역사이야기 활동 1회에 100만원씩, 총 36회분 3천600만원과 명사 강사비(1회당 100만원) 20회분인 2천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1회당 100만원이라는 많은 강사비를 이 이사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이석 이사장이 머물고 있는 조선 왕조 발상지로 알려진 승광재와 삼도헌에 대한 공공요금과 일반운영비 2천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이석 이사장에 대한 강의료 등의 지원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이다”며 “전주 이미지 홍보를 통한 한옥마을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문화 활동 사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문화 된 강의료나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황실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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