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증명서 시대 열려, 주민등록 등·초본 스마트폰으로 발급
모바일 증명서 시대 열려, 주민등록 등·초본 스마트폰으로 발급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12.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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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한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종이로만 출력할 수 있었던 탓에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 제출을 위해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줄고, 우편·팩스 등 전송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를 우선 시행한다”면서 “전자증명서는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인터넷상으로 발급받아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개인·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전자증명서는 내년 4월에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까지 늘어나며 내년 말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에 이르기까지 총 100여 종으로 확대된다.

 현재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개인 사이에서 주고 받을 수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은행 등에도 제출할 수 있게 되며 7월부터는 협의된 기타 민관기관으로 제출 범위가 확대된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증명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한 후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만약 스마트폰을 분실 하더라도 전자문서지갑 콜센터(070-4714-9317∼8)에 신고하면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전자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90일이며, 유효 기간이 경과하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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