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간부가 한 말은 부하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킬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다.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실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 임실군청 사무실에서 기간제 공무원인 B씨에게 “선거 때 군수를 살짝 도와줘야 한다”면서 지역 주민들과 식사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B씨는 식사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모임의 형태와 인원, 장소까지 언급한 점, B씨가 이 같은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군수를 위해 노력하면 정규직으로 임명될 수 있지 않겠느냐)은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면서“이에 따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시켰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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