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여전하다
윤창호 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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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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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만들어 진 윤창호법 시행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의 음주운전단속 현황을 보면 지난 해 12월18일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15일까지적발된 음주운전이 4천300여 건에 이른다.

 이중 음주운전 사고는 540 건이 넘고 5명이 사망했다. 모임이 빈번힌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실시를 수차례 예고 했음에도 단속 첫날인 16일 음주운전으로 11명이나 적발됐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한 운전도 6건이다. 윤창호 법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인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사망사고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일명 고인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개정안을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하고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형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등으로 형량도 높혔다. 초범 기준도 2회 적발에서 1회로 낮췄다. 소주 한 잔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물론 과거에는 훈방조치했으나 이제는 술 한잔 입에 대는 순간부터 운전대 잡는 일은 포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보도를 보면 윤창호법 시행 이후 법무부등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술을 마신 상태는 인지력 판단력.주의력이 훨신 떨어진다. 또 위기상황에 대처반응 시간도 떨어져 사고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 0.05%와 0.1%에서 운전하면 정지 거리가 각각 41m와 51m로 정상상태 34m 보다 훨신 길어진다고 한다.

  돌발상황에서 반응속도가 느리다. 음주운전은 흉기를 마구 휘두르며 도로를 달리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은 물론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벌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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