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왕궁 축사매입 국비 123억원 전액 확보
익산시, 왕궁 축사매입 국비 123억원 전액 확보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9.12.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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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가 왕궁지역 축사 매입비 123억 원 전액을 확보해 새만금 상류인 익산천 수질개선과 악취문제,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당초 기재부는 현업축사 매입의 근거가 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의 현업축사 협의 매수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는 이유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시는 올해 종료되는 유효기간은 2014년 신설된 영업보상(축산보상, 이전비 등)에 관한 사항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했다.

 그 결과 익산시가 정부 예산 최종안에 요구한 123억원 중 영업보상비를 제외한 110억원이 반영됐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단계에서 13억원을 증액 요청해 요구액 전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업보상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까지 연장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연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잔여 축사 전량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의 법률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지역정치권 및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잔여 현업축사를 전량 매입해 새만금 수질개선은 물론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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