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선정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선정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9.12.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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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이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됐다. 전라북도 군 단위에선 처음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지역사회 신선한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2019 여성친화도시’에 신규 지정됐다. 도내에선 익산, 김제, 남원에 이은 4번째고, 군 단위에선 최초다.

 이에 따라 군은 여성정책과 도시공간 등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의 의견을 적용해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 성평등 정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경로당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 지정·운영, 고창군 농어촌형 여성친화도시 공간가이드 용역 등 5년간 5대 분야(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여성친화 관련 15개 대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민선 7기 유기상 군수의 핵심 공약이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팀 구성을 완료하고 ▲여성친화 군민참여단 위촉·운영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40% 달성 ▲우리동네리더 여성친화마을 활동가 양성 등 여성친화 기반구축과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힘써왔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닌 아동과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와 주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고창군만의 농촌형 여성친화도시를 통해 고창군민 모두의 일상이 평등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여가부는 도시 조성에 대한 비전과 계획 수립, 추진 의지와 기반이 조성된 지자체를 평가 선정해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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