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3명 목숨 앗아간 전주여인숙 방화범,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5년
노인 3명 목숨 앗아간 전주여인숙 방화범,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5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2.17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관계자들이 추가 인명 수색을 위해 잔불을 제거하고 있다. 오전 4시께 발생한 이번 화재로 70~80대 노인 3명(여성 2명,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최광복 기자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서 발생했던 화재. 전북도민일보 DB.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방화범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17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3시 47분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A(83·여)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이들 모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팔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김씨의 재판에서 배심원들 유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김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은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평결을 내렸다”면서“고귀한 생명을 빼앗을 행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동정 범죄로 처벌을 받은 뒤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그리고 범행 수단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중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여인숙 주변 골목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동선 추적 결과 김씨는 불이 나기 직전 자전거를 타고 여인숙 골목으로 들어갔으며, 약 6분 동안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나기 직전 여인숙 골목을 지난 사람은 김 씨가 유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소변이 마려워 골목길에 들어갔을 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