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여인숙 방화사건 국민참여재판 날선 공방전
전주여인숙 방화사건 국민참여재판 날선 공방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2.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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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폐지 수집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던 노인 2명 등 모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여인숙 방화사건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16일 검찰과 피고 변호인측은 날선 법정 공방전을 주고 받았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외부에서 내부로 화재가 진행됐다는 법안전감정서와 내부 화재 유발 요인이 없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검찰측의 주장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정황 증거에 불과하며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피고 변호인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날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가운데 9명의 배심원과 2명의 예비배심원이 양측의 주장을 참관했다.

검찰측은 내부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목격자 진술과 법안전감정서, 사건 당시 주변 CCTV에서 피고인이 유일하게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운동화와 티셔츠, 코팅장갑, 자건거에서 불에 탄 흔적(탄화흔) 등이 발견된 점은 방화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고 변호인측은 검찰측의 정황 증거는 피고인이 직접 불을 질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반박했다.

화재 사건 현장에 제3자의 출입이 가능했던 폐쇄된 출입문(화재 진압 당시 철거)이 있었고 피고인의 운동화나 자전거에서 나온 탄화흔도 직접 증거는 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재차 강조했다.

또한 피고 변호인측은 증거물 감정을 실시했던 증인에 대해 ‘담배꽁초를 밟았을 경우 운동화에 융융흔이 발생할 수 있는지, 피고인의 운동화를 통해 자건거에 탄화흔이 흡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고 증인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피고인 A씨도 이날 재판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여인숙 근처에 볼일이 있어 가던중 소변이 마려워 잠시 여인숙 근처 골목길에 들어갔을 뿐이다”면서 “오히려 여인숙 화재의 첫번째 목격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A씨는 “불이난 지점이 여인숙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불을 지른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고인 A씨는 지난 8월 19일 새벽 전주시 서노송동 모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B(83·여)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으로 구속기소됐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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