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가해자들 정직 1개월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가해자들 정직 1개월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2.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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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 가해자인 전공의와 이를 묵인한 교수가 병원으로부터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교육·전문의위원회를 열어 A 전공의와 B 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전공의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후배 전공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B 교수는 A 전공의의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일부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번 폭행 사건은 전공의 1년 차였던 피해자가 “선배 전공의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 경고와 과징금,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중단’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고 공정한 처분을 내렸다”면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전북대병원과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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