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는 학생들이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이를 전송받은 제3자가 재전송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희박하다는 점을 파악하여 사례를 통해서 올바르게 인식시켜 주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카메라 촬영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장난으로 촬영·전송하고 그랬는데, 사례를 통해 쉽게 알려주니 성폭력 범죄의 중대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 적발 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연재 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이 카메라 등 촬영죄에 대해서 범죄행위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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